
정관 제4장 총회 제17조 구분 및 소집 조항에 따라
아래와 같이 2023년 제4차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.
1. 일시 : 2023년 2월 25일(토) 오후 3시-5시
2. 장소 : 성미산알루(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29 1층)
3. 안건
가.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(안) 승인의 건
나. 2022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
다. 정관 개정의 건
라. 임원 변경 및 선출의 건
마.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의 건
바. 기타 안건 승인의 건
정기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는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단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합니다.
올해 2023년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 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 2/3 회원 출석이(위임 포함) 필요합니다.
마포다정한재단이 회원들의 결정으로 지나간 2022년을 결산하고 올해 2023년을 힘차게 준비하고 재단 체계를 곧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
문의 : 마포다정한재단 사무국 010-3318-5469/ mapofound@naver.com
(게시글 답글로도 가능합니다.)
정관 제4장 총회 제17조 구분 및 소집 조항에 따라
아래와 같이 2023년 제4차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.
1. 일시 : 2023년 2월 25일(토) 오후 3시-5시
2. 장소 : 성미산알루(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29 1층)
3. 안건
가.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(안) 승인의 건
나. 2022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
다. 정관 개정의 건
라. 임원 변경 및 선출의 건
마.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의 건
바. 기타 안건 승인의 건
정기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는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단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합니다.
올해 2023년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 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 2/3 회원 출석이(위임 포함) 필요합니다.
마포다정한재단이 회원들의 결정으로 지나간 2022년을 결산하고 올해 2023년을 힘차게 준비하고 재단 체계를 곧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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